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9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5. 8. 1.>

제4조

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2.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정된 민간인희생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3.6.9.>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개정 2023.6.9.>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3.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제6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제7조

삭제

삭제<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