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공급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및 지원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업무용 차량 구매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ㆍ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계획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024.7.12.>
1. 법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및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한 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철거비용의 공탁 또는 자진철거의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23.6.9.> <개정 2023.6.9.>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운영의 경험이 있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홍보 및 교육을 자동차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