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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6389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0-03-05공포 2020-03-05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시설 사용신청 및 취소ㆍ변경허가

①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 “정자생활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기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한다.

제5조

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정자생활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정자생활관 내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7조

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