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 “정자생활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한다.
군수는 정자생활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정자생활관 내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