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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38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정자생활관”이라 한다)은 봉성면 외삼리 1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2.>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위탁운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정자생활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성수기”란 매년 7월1일 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정자생활관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참가비”란 정자생활관 내에서 진행하는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관리를 위해 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자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정자생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2. 편의시설
3. 숙박시설
4. 전통놀이마당
5. 도깨비 정원
6. 기타시설(세미나실, 야외 공연장)

제6조

관리·운영

<개정 2024.12.16., 2026.4.2.> 군수는 정자생활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자생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스탬프투어 및 팸투어 등 홍보행사 참가자 및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자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문화ㆍ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데이클래스 등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람객의 추억만들기 감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누정우체통’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강사비 및 재료비 등 제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참가비는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사전계획 등을 통해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

제6조의3

문화행사 및 축제 운영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행사, 공연, 축제, 체험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제7조

숙박시설 사용예약

① 정자생활관의 숙박시설 사용은 사용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정자생활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봉화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휴관

정자생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휴관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2026.4.2.>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6. 2026.4.2.>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
3.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4. 관리자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관 관람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① 정자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관 관람료 면제 및 경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25. 2026.4.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해당자는 보호자 1인 포함)
4.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5. 단체인솔자(내국인 20명당 1명)
6.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개정 2024.07.08>
7.「봉화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4.2.>
1.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2. 솔향촌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숙박시설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26.4.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수기 평일에 시설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경우 가.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1가정 1실) 다.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2.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감면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정원에 의한다.

제13조

사용료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정자생활관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5.12.29. 2026.4.2.>

제14조

요금의 게시 등

군수는 정자생활관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자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정자생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
8. 삭제 <2021.11.15.>

제16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정자생활관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정자생활관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책임

정자생활관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운영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자체운영규정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자생활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

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제20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운영자가 제22조에 따른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24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위탁운영자는 정자생활관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