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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8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471에 소재한 영양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명칭은 영양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이용료 징수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6:00부터 22: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07:00부터 22:00까지
②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
2.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도한 음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①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골프연습장을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따른다. <개정 2025.5.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제8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징수한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5.5.9.>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5.5.9.>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9.]

제10조

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