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ㆍ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ㆍ정지 등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 : ㎡당 150원
2. 밭 : ㎡당 100원
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연 1회 고령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이하)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