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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638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고령운전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