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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38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인간이 생명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시민 등은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역여건과 특성,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교육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1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시행 및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주시 식생활교육 관련 국ㆍ소장, 실ㆍ과장, 영주시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식생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의사ㆍ영양사ㆍ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
6.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타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내용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2. 지역 우수 농축산물 활용에 관한 체험, 교육 및 홍보
3.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지역 식생활교육의 추진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5. 지역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간 협력 연계망 구축
6.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

제12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