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14.>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5.3.14.>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3.14.>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3.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사망자 <개정 2025.3.14.>
2의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5.3.14.>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5.3.14.>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3.14.>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3.14.>
5. <삭제 2025.3.14.>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
7. 봉안당 안치료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197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