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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637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해시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