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 등에 따라 안성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 등에 따라 안성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의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2. “물환경보전활동”이란 물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활동, 감시활동, 정화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
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는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물환경보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물환경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활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6.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
7.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제외한 상환되지 않는 주된사무실 임대료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업, 대학,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