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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37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 등에 따라 안성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의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2. “물환경보전활동”이란 물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활동, 감시활동, 정화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
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제3조

적용 범위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는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물환경보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활동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물환경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활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6.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
7.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제외한 상환되지 않는 주된사무실 임대료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업, 대학,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