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637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지역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5.09.26.>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지역 공공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5.21.>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인증품
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품
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
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인증한 인증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가 인정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품
6.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시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05.21.>

제3조

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안성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9.26.>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계획 시행

[제목개정 2025. 9. 26.]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성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26.>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26.>
3. 공공급식 지원 규모 및 내용 <신설 2025.09.26.>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26.>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2., 2025. 9. 26.>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4. 12.>
4. 제13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4. 12.>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15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개정 2024. 4. 12.>
6.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4. 4. 12.>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신설 2024. 4. 12.>
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4. 4. 12.>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 4. 12.>

[본조신설 2021.05.21.]

[종전의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05.21.>]

제17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급식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식재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중 우수농산물
2. 시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5.21.]

제18조

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9. 26.>
3. 식생활 교육 및 도ㆍ농간 체험 교류를 위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1.05.21.]

제19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목개정 2024. 11. 22.]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9.26.>
1. 식재료 생산ㆍ물류ㆍ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ㆍ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생산자와 소비자간 공감을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먹거리 정책 지원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④ 시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09.26.>
⑤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5.21.], <개정 2025.09.2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