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안성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안성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6. 3. 13.>
2. “정책참여자”란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사업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심의위원회가 사업성격상 선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한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
2. 시장 공약사업
3.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4. 의존재원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 1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사업
6.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8. 시에 의무가 부담되는 협약 및 교류, 통상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개정 2021.07.09., 2025.11.14.>
10.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명칭과 제외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5. 기관ㆍ부서별 업무특성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자체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되도록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책임관
2. 정보공개담당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3.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 시 관할 구역 내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두고 시 행정에 관한 연구ㆍ감시ㆍ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 해촉, 청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회의는 심의 사항의 발생 시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개의하고, 전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2.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하며,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회의록 등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회의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의내용을 비공개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성시민 등 국민이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하 “국민신청실명제”라 한다)를 영 제63조의5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 및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정책참여자(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통보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