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의견을 안성시 시정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의견을 안성시 시정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민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21.07.09.>
다.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라.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경우
아.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시민의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에서 과제를 미리 선정해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시민제안에 관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시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누구나 시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을 시장에게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07.09.>
④ 제출ㆍ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안성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공익성
③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① 위원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7.09.>
②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담당관과 행정과장, 정보공개 관련 실무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제도 및 제안제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4., 2021.07.09.>
1.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시 관할 구역 내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1.07.0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7.09.>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제안제도 운영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 해촉, 청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① 회의는 심사 사항의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시작하고, 전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1.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2.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개정 2021.07.09.>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회의록 등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회의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의내용을 비공개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채택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① 채택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등급의 부상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70만원 이하
3. 동상: 50만원 이하
4. 장려상: 30만원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지에 대한 실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하며, 실시 성과의 측정 기간은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