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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36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