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 7. 1.>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정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23.>
③ 위원은 사안 발생 시마다 유동적으로 구성하되,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구청 법률고문변호사
2. 서구의회 의원
3. 민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주무부서국 직제 순에 따라 선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의결 사항을 수용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수용
3.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① 위원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항을 처리한다.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