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나이, 성별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23.7.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