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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6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나이, 성별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23.7.7.>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