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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6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