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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36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소속기관 및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4.5.31.>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

모집 공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2.7.>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등)
다.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지급 기준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