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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5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동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제”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동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당산제, 산신제, 추모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동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국가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② 동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전계획 수립ㆍ시행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동제가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동제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지정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동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동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동제 관련 단체 등에게 동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동제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동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동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