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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1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교육·홍보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