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악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