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5.>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신청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9.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9.5.>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9.5.>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9.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9.5.>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정ㆍ갱신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9.5.>
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9.5.>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의 결정 또는 최근 6년 이내에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9.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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