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유급근로자”를 “유급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유급근로자”를 “유급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청소년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기도청소년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부문”을 “노동부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