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시민운동”이란 김천시민의 친절, 질서, 청결, 참여, 양심, 예절, 배려 등 공익 실천목표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해피투게더김천』친절ㆍ질서ㆍ청결 운동 등(이하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
2. 공익 실천목표 및 세부 실천과제 설정
3. 교육 및 홍보
4. 사회ㆍ기관 단체별 실천운동 전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 실천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각 기관 단체별 붐 조성,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 강사 위촉 및 시민ㆍ단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캠페인, 공모전 개최 등 시민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 중 1명은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협의회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구성원
2.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또는 소속 구성원
3.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읍ㆍ면ㆍ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
5.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⑥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기회의 때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추진을 위해 엠블럼의 형식과 모양을 정하고, 이를 배포하여 모든 기관과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확산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