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란 음성군 음성읍 지역 내에 국수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5.>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5. 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 지정업소 <신설 2025. 12. 15.>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6. 음식특화거리(음성품바국수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5. 12. 15.>
7.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15.>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활성화의 지원기준 및 방법)
활성화의 지원기준 및 방법) 군수는 음성품바국수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수 할인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수가격 할인은 매월 11일(국수먹는 날 지정) 지정 업소에서 국수를 주문하여 결제한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며, 지정 업소에서 선 할인 후 분기별로 정산하여 할인금액을 음성군에서 지급한다.
2. 국수가격 할인금액은 한 그릇 당 최대 3,000원으로 한다.
3.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업소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5. 12. 15.>
3.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15.>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이 음성군이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음성군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시설 지원을 받은 영업소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15.>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음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청소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1. <삭제 2025. 12. 15.>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조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