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업무 부서의 공무원
2.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소비자단체,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지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ㆍ정차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발언요지 및 회의 진행상황
3. 심의 내용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