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