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