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1.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안양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개선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안양시의회 의원
4.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5.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6. 시 관할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 주변 도로상의 주ㆍ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지도와 일상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교통지도 등에 협조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경찰보조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