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각급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각급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연령의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구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미래교육 사업을 말한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자원 활용 문화예술 체험 및 지역탐방ㆍ체험 사업
4.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화 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교사 및 학부모
3.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