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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28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03-04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2.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
4. 연간 구성원이 20명 미만인 단체 또는 동호회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