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9.27.>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