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26.〉 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 12.26.>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 스스로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신설 2025. 12.26.>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개정 2025.12.26.〉
삭제 <2025.12.26.>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2.26.〉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삭제 <2025.12.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