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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25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5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ㆍ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4.5.10.〉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 과정 3.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 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확보 5.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제6조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0.〉

제7조

시설 확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제8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조치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5.10.〉

제10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