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ㆍ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4.5.10.〉 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존수영교육 과정 3.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 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확보 5.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0.〉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또는 이동식수영장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
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5.10.〉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4.5.10.> 〔조 이동 2024.5.10.〕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