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4., 2023.6.11., 2023.12.2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4., 2023.6.11.,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4., 2023.6.11.>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청 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3. 삭제 <2023.12.29.>
4. 삭제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2023.12.29.>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2.29.>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 ②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12.29.〉
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말 사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12.29.〉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3.12.29.〉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12.29.> 〔조 제목 개정 2023.12.29.〕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