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및「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에 따라 완도군 농축산물 브랜드(완도자연그대로)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및「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에 따라 완도군 농축산물 브랜드(완도자연그대로)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라 함은 완도군에서 개발하여「상표법」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브랜드를 말한다.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사용허가승인을 득한 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자연그대로 품위유지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생산현장, 품질관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질서한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 사용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제2항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완도자연그대로 농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3.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될 때
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시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