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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625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0-03-03공포 2020-03-03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완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완도군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완도군민의 날
3. 그 밖에 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