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완도군이 신청하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 8.) 1. 미래전략과장 2. 수산식품산업과장 3.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5. 9. 24.> 4. 예산감사과장 5. 완도군의회가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 군의원 2명(이하 “위촉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모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7. 1.>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 7. 1.>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