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찾아가는 고객만족 행정 실현과 구리시 청사 출입을 위한 출입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찾아가는 고객만족 행정 실현과 구리시 청사 출입을 위한 출입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구리시청 청사 본관 및 별관을 말한다.
2. “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전자식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사전에 등록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전자식게이트”란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식 장금 장치와 그 부속 시설로 출입증, 공무원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6. “출입증”이란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 또는 수시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7.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및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업무 담당자”란 민원인 등이 방문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구리시와 계약한 근로자를 말한다.
9. “출입증 관리부서”란 청사출입시스템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말한다.
10. “출입증 사용부서”란 청사출입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출입증 관리부서에 출입증을 신청한 구리시 행정기관(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업무구역에는 출입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개방구역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전자식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1. 개방구역 : 청사 본관 1층(민원실 및 대강당) 및 별관 1층, 2층
2. 업무구역 : 청사 본관 1층(기계실), 2층, 3층, 4층, 5층, 6층 및 별관 3층, 4층, 5층
① 시장은 찾아가는 고객만족행정과 효율적인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인 등은 민원상담실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한다.
③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 등이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 등을 접견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인 등이 업무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 담당자와 동행하여 출입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인솔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민원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민원안내소에는 민원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민원안내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출입하는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출입증 관리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문증 및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업무공간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⑥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출입증 사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또는 출입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목적 또는 방문하려는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5조제4항 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안전과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목적, 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관리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3.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4. 제6조 출입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
5. 출입시스템의 사용 방법 등 안내
7.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민원상담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