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시의회 추천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10>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