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한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한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