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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1962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3-06공포 2020-03-06공포번호 04510

제1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와”를 “노동과”로 한다.

제2조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3조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