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하동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 1명(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8.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5.8.14.>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하동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8.14.>
①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8.14.>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8.14.>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8.1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8.14.>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5.8.14.>
2.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8.14.>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14.>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가결 <개정 2025.8.14.>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8.14.>
④ 위원회는 지정ㆍ갱신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기관
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5.8.1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