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각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생물권보전지역(이하“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가 조합된 지역으로 순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기능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전자원, 종(種),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기능
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
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기능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순천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순천시가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관리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의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 다만, 유네스코 MAB 등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전문 관리기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 주민지원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권장하고 주민 교육,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조례 등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내ㆍ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ㆍ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ㆍ훈련ㆍ모니터링ㆍ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ㆍ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련 실ㆍ과ㆍ소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실ㆍ과ㆍ소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12.>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의 총체적 운영관리와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
7. 「순천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광, 농축산업, 해양수산, 산림, 공원녹지, 환경 업무담당 국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환경ㆍ산림ㆍ해양ㆍ관광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
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전문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타 회의 운영 기준은 제15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른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반원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팀장으로 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2.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3.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부착(활용)기준안 마련
4. 자연생태관광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5. 연안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6. 농수축산물 특화품목 개발 지원 및 판매전략 수립
7. 친환경 재배기술 지도 및 소득작물 보급
8.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보전ㆍ발전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① 시장은 국내ㆍ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교류 및 협력강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 국내ㆍ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2.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연구ㆍ훈련ㆍ환경교육ㆍ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경험의 공유
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자문과 홍보, 인력 및 정보교류
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
5.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Logo)를 개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표 브랜드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브랜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브랜드 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또는 추진단에 제출한 사항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토론, 지역포럼, 마을회의, 협의회 회의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한다.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주민 자체교육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
① 시장은 주민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규정에 따른 금지ㆍ제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추진단, 순천시, 유네스코 MAB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제25조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 보조목적을 위반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원사업의 전부를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시혜성 사업 및 지원사업의 전부를 철회 또는 취소할 경우 주민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ㆍ단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