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30.>
1. “돌봄 아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제공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른 2자녀이상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6. 30.>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기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수립
2.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 공무원,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계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돌봄 시설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한 경우
① 협의체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5. 6. 30.>
시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