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고, 도시역사문화를 조사, 수집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고, 도시역사문화를 조사, 수집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라 함은 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류(도서, 사진류, 금석, 금석문류, 서화류 및 녹음, 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시정실록”이라 함은 시와 관련된 시정전반에 관한 사건, 사고, 행사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취득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캔,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역사문화”란 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미래자산을 말한다.
7. “아카이브”란 시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8.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전담부서”란 시 시정자료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물자료”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한 것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물자료 소장자의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미래유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사고
5. 보존가치가 있는 각종재해, 재난
6. 그 밖에 기관ㆍ단체ㆍ민간에서 추진한 축제 및 각종 행사 홍보물ㆍ간행물ㆍ용역결과물, 기념품ㆍ생활민구 등 시장이 사료 및 도시역사문화로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구술채록,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실ㆍ과ㆍ소ㆍ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③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라 민간인(기관단체 포함)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사본수집하거나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자료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물자료를 공고하거나 추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물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받아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실물자료는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실물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실록 및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비는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여 받는 자가 대여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가 있을시 그 자료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한 경우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출은 감정 전문기관 의뢰 또는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반 경비 발생시 대여 받은 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① 시장은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박물관, 환경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4. 15.>
② 삭제 <2025. 4.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