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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622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2-27공포 2020-02-27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군수는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