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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22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ㆍ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을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일몰의 심의·결정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일몰의 권고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3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1>
1. 제5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
2. 기존 일몰 처리된 시책의 재추진 여부
3. 그 밖에 시책일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심의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3.5.2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1.26>
1. 당연직 위원 : 행정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가.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25>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5.25>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25>]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8조에서 이동 <2023.5.25>]

제10조

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25>]

제11조

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1] [종전 제11조는 제12로 이동 <2024.4.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5>] [제11조에서 이동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