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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622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3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완주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4, 2023.5.25>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5.2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제3항 각 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위촉하는 사람으로 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실ㆍ국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업무 전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5.2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5.25>]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5.25>]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3.5.25]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5.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3.5.25>]

제8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4, 2023.5.25> [제7조에서 이동 <2023.5.2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24, 2023.5.25> [제8조에서 이동 <2023.5.25>]

제10조

포상

군수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등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4, 2023.5.25> [제9조에서 이동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