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논산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논산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미디어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건강 등 지역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별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인 내용의 경우
9. 오타ㆍ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ㆍ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에게 수당,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또는 견학, 시티투어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